"7월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총 5조4000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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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3.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의 3개월 이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발송해 드린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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