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처가의 일감 몰아주기 인정…납세는 문제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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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5·18 폄훼 관련 논란도 사과 여야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과 처가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처가의 이해충돌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취지다. 처가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회사 24곳 중 2곳은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 거래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부적절한 역사 인식도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 거사’로 표현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강 후보자는 “당시 참고 문헌과 언론 기사에 사용됐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19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5·18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 자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숭고한 사건인지 알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12·12 거사’라는 표현은 제 소신과 전혀 관계없다”며 “군사 반란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무 고위 공무원인 강 후보자가 삼성 SDI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질의가 시작되기 전 처가 일가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 관계,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상속세·금융투자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강 후보자의 견해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나윤석·김보름·김대영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태영호 이후 최고위 북 외교관 한국 망명…“북한 주민,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 갈망” ▶ 전 직장 동료 성폭행 후 도주한 50대, 숨진 채 발견돼 ▶ 양평서 대낮에 중년 여성 반나체로 거리 활보 ▶ [속보] ‘봉선화 연정’ 가수 현철 오랜 투병 끝에 별세 ▶ “남친 비트코인 올인, 미친 짓”…10년 전 여친 글 재조명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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