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제기 강혜경 측 "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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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제보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변호인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기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강씨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는지 알아내려면 그들의 휴대전화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면서 강씨가 보궐선거 공천 관련 사건 등과 관련해 일부 관여했더라도, 그 행위가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아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강씨는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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