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발목잡은 공수처법…최상목 불개입 근거됐다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공수처 발목잡은 공수처법…최상목 불개입 근거됐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1-07 00:07

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6일 전했다.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4일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들어간 게 앞서 언급한 공수처법 3조 3항이다. 하지만 당시 야권 반발 속에 법이 서둘러 만들어지다 보니 현행 법체계 및 수사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허술하게 만들어진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법적 사안에는 개입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관련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동생 1억 빌려 뒤통수…언니의 배신 막을 문구
고현정 병실 사진 "놀랄만큼 아파, 큰 수술 마쳐"
44명 관저 찾은 與의원, 尹이 식사 제안하자 거절 왜
백종원, 아나운서 영입 왜…"주주 피해 보는 꼴 못 봐"
이어령 "내가 암이오"…그때 의사가 날린 돌직구
"나야 윤석열"…尹이 김치찌개 끓여줬던 후배
"동체 10배 규모 새떼" 사고 직전 CCTV 찍혔다
인니, 신태용 경질…"얼마나 가나 보자" 아들 분노
"뉴스 보고…" 수원서 무안까지 혼자 온 초등생
전 부인 조카와 결혼한 헐크…여동생 "이런 괴물들"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인 park.taein@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64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9,16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