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발목잡은 공수처법…최상목 불개입 근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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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6일 전했다.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4일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들어간 게 앞서 언급한 공수처법 3조 3항이다. 하지만 당시 야권 반발 속에 법이 서둘러 만들어지다 보니 현행 법체계 및 수사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허술하게 만들어진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법적 사안에는 개입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관련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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