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尹 탄핵 청원 청문 지뢰밭…여야 대충돌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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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다중촬영2024.7.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뜻한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방송4법을 소위를 생략한 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달 25일 방송4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노리는 안건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특별법, 25만원 내외 민생회복지원금 등도 있다. 아직 각각 소관위 심사 단계지만, 속도를 낸다면 이번 달 내에 본회의 부의도 가능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방송 4법을 빨리 해결해야 하고, 나머지 민생 법안도 상임위 일정을 보면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도 여야 대치 포인트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참고인을 두고도 난타전이 예측된다. 김 여사는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를 비롯해 증인·참고인이 출석할진 미지수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기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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