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만난 윤상현, "尹, 공수처 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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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헌법상 기관도 아니고 법률에 의해 탄생한 기관이다"라며 "수사 권한 없는데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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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헌법상 기관도 아니고 법률에 의해 탄생한 기관이다"라며 "수사 권한 없는데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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