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탄핵사유 수정, 박근혜 때와 상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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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재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문구 정리 수준이 아닌 탄핵 사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도 가능해 보인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에 뇌물죄를 뺀 건 박 대통령 측과 헌법재판소 사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당사자가 다투는 상황에서 죄명을 빼는 건 전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안 표결 때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보고 찬성한 의원들도 적잖았을 건데, 이를 빼는 건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내란죄가 빠지면 사실상 탄핵 사유가 사라진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 심판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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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에 뇌물죄를 뺀 건 박 대통령 측과 헌법재판소 사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당사자가 다투는 상황에서 죄명을 빼는 건 전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안 표결 때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보고 찬성한 의원들도 적잖았을 건데, 이를 빼는 건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내란죄가 빠지면 사실상 탄핵 사유가 사라진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 심판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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