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범들, 꼬박꼬박 월급 받고 있었다…이제서야 보직해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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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 한 달여 만에 보직해임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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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다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내란 사태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군인들, 구속까지 됐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책을 그대로 유지했던 탓인데, 국방부는 이제야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은 직무는 정지됐지만, 아직까지도 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엄을 실행한 주요 지휘관들은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던 겁니다.
국방부는 이제서야 보직해임 절차에 나섰습니다.
보직해임이 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됩니다.
국방부는 수사가 군 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군은 일단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의위를 구성해도 본인 소명 등 절차가 필요해 결론이 나오는 데는 또 열흘 이상이 소요됩니다.
박안수 총장은 대장으로 계급이 높아 보직해임 자체도 어렵습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는 상급자 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 뿐입니다.
게다가 총장은 해임되면 전역해야 하기 때문에 군내 징계나 엄격한 군 형법 적용도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박 총장의 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소를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휴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방안기소휴직도 검토하는 쪽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군 지휘관들에 대한 해임 절차는 시작됐지만,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지휘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군 장성급 후속 인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신재훈]
김재현 기자 kim.ja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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