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뇌관된 내란죄 철회…여권 "헌재 결정 놓고 시비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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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 등 형사 범죄가 탄핵안에서 모두 제외돼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핵심 내용이 제외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새로운 탄핵소추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헌법재판소법』을 언급하며 “677쪽에 탄핵 사유 일부가 취하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고 거들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동일한 사유내란죄로 윤 대통령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헌재 절차는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형사 재판과 분리해 헌법 위반 여부만 다퉈 탄핵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 측의 입장이 알려진 뒤 정치권에선 곧바로 ‘내란죄 철회’ 논란이 번졌고, 7일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거세게 주고받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원안에서 아무런 변경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기재된 것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형식상 ‘내란죄’만 삭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하라’는 듯이 말한다”며 “윤석열은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파행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은 역공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 사유 변경을 한 점을 지적하며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한다”고 공격한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었다”며 “탄핵 일타 강사 권성동이 내란 일타 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다”고 비꼬았다.
여야의 내란죄 철회 공방은 탄핵심판의 속도와도 직결돼 있다. 헌재에서 내란죄 유무죄까지 따지게 되면 증인 신문을 거쳐야 하는 등 탄핵심판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 전에 대선을 치르려고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안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공방이 이날 법사위에서 치열해지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최종 결론은 재판부가 하니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형법상 내란죄 제외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소추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음모행위, 국헌문란행위’ 부분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단은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김진한 변호사가 내란죄 제외 취지를 설명하다 “재판부께서 제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당 측과 헌재의 짬짜미”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라는 지적을 불렀던 데 대해선 “권유받은 바가 전혀 없다. ‘권유하셨던 것 아닐까’하는 추측으로 말한 실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는 입장문을 냈다. “내란죄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 변경”이라는 내용이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며 “의결서는 계엄선포문 등 원문 인용과 여백을 제외하면 26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가운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26쪽 중 21쪽에 걸쳐 29회 사용됐다”며 “내란죄 철회는 무려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보현·김정연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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