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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사유서 내란죄 빼겠다" vs 국힘 "형법상 내란죄 성립안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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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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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속전속결 탄핵심판 위한 것" vs 국힘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피하려는 꼼수"

국힘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 권유는 헌재와 민주당의 짬짜미"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신속한 판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적시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이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으나, 지난 1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이에 이날 2차 기일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관련 김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심판의 속전속결을 위해 빼겠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회는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탄핵 심판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내란죄를 외쳐온 국회가 막상 심판이 개시되고 나니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망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라고 물은 뒤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며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과 헌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4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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