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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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7월 18일 시행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대표발의로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사과한다며 쯔양 과거 다 폭로했다…쯔양 협박 유튜버, 2차 가해 ▶ 정부 ‘직권 조사’ 칼 빼들자…축협 “그런 나라는 없다” ▶ 성과급 1700만원 아내에게 줬는데…자투리 4만6000원 덜 줬다고 욕먹은 남편 ▶ 제집 안방인가…지하철서 맨발로 꿀잠 자는 민폐 승객 “깨워도 소용 없어” ▶ 배우 남윤수, 활동 중단 이유 알고보니…부친에게 신장 기증했다 ▶ 진짜 말랐다…13kg 감량 배윤정의 다이어트 비결 ▶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충주맨, 이번엔 ‘홍명보 패러디’ 화제 ▶ “12시간씩 일한 후 김정은 지도 내용 공부”…北 강제노동 실태 ▶ 우즈 “가장 뼈아픈 패배 안겨준 선수는 양용은” ▶ [영상] “쿨거래 원해요”…훔친 자전거 당근에 올렸다 경찰에 덜미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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