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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명령 거부"…경호처만 방어에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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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1-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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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경호처,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았지만, 군과 경찰은 경호처장 지시에 불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이후 부당 명령 거부 기류가 확산된 건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기관도 경호처 뿐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철문을 가로막은 대형버스.


잠시 후 왼쪽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상황입니다.

수방사 55경비단 협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 승합차와 군 전술차량으로 벽을 만든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히 빈틈으로 통과했지만 제지하는 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호처의 군·경 지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셈입니다.

후회의 눈물을 쏟았던 계엄군 모습에 영향을 받은 듯 보입니다.

[김현태 / 육군 대령·707 특수임무단장지난달 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 지시를 따른….]

군 형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파견부대는 경호처장 통제를 받지만 정당한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예 경호처에 "본연 임무에만 55경비단을 내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2차 영장 집행시 경호처 홀로 방어를 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공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성용은 /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군·경찰을 비롯한 명령체계가 강한 공직사회에서는 부당한 명령이라도 거부하면 조직문화를 저해한다고 낙인찍는 문화가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계엄군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맞섰던 군인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갈태웅 tukal@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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