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꺾인 공수처 선택은…체포 재시도?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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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불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돌아온 수사관들 /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경호처와 군부대가 막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4일 정비에 나서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재집행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3일 오전 6시쯤부터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한남동 관저 200m를 앞두고 실패하자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고수할 시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이에 회신을 어떻게 할지 여부에 따라 공수처의 향후 집행 여부가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유효 기간 내 체포영장 재집행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단계를 건너 뛰고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시 최장 20일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할 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윤 대통령 관련 수사 탄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지만 발부가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얻어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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