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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崔 대행 직무유기 고발…"내란 유지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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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0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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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공수처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
"헌법재판관·대법관도 임명 않고 있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안 해"
민주, 崔 대행 직무유기 고발…quot;내란 유지 방관quot;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직무유기 혐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등을 미뤄 내란이 유지되도록 방관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민석 위원장 등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물거품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고, 반대로 윤석열 한남동 관저에 경찰을 추가 배치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최고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이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등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신속한 임명을 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3일 이내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위는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고발 여부와 관련해선 "오늘은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이라며 "탄핵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체포 협조에 응하지 않은 게 공수처법을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엔 "공수처법 3조 3항에 대통령의 수사 관여금지 조항이 있지만, 그 조항은 공수처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항"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진행을 위해 요청하는 부분까지 금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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