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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10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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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7-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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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법상 3년인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누락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릴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자금을 출자한 지방출자, 출연기관은 전국에 약 1천200여 곳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과 달리 이런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속 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효가 지나 관련자를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개시할 때 모든 사건이 통보되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통보 대상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는 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지만,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를 지나 주의 경고 처분에 그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지방공공기관 감사 시 음주운전 자체 점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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