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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崔대행에 경호처 협조 요청 공문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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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04 17:13 조회 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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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이어 두 번째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도 이 같은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최 권한대행 측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이를 막아선 경호처와 5시간 30분간의 대치 끝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공수처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인력 100명이 대통령 관저 200m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측 200여명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빚어지자 집행을 중지했다.


이에 공수처는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하지 않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의 지휘를 통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우선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체포영장 유효시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5일 또는 6일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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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아 기자 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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