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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 BMW를 5700만원으로…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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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0-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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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위 사진:연합뉴스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는 물론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등장하는 등 회피 꼼수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탈세 의심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용 수입차 4만7242대 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 해당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한 예로,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의원실 측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김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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