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한달…45년만의 선포에서 체포영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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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04 12:00 조회 11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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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정국을 흔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부터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부터 권한대행까지 연달아 탄핵안이 통과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뤄졌는데요.
새해에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이제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달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선포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3일"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45년 만의 계엄령은 2시간여 만의 국회 결의안 의결로 다음날 새벽 해제됐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 끝에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취임 후 2년 7개월, 임기 반환점을 갓 넘긴 시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달 17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거부권 행사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13일 만에 다시 국정 운영의 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까지 대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조기 국정 안정을 내걸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법원에선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도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끝까지 싸우겠다며 재기 의지를 밝히면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높이는 헌법재판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한덕수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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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국을 흔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부터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부터 권한대행까지 연달아 탄핵안이 통과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뤄졌는데요.
새해에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이제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달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선포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3일"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45년 만의 계엄령은 2시간여 만의 국회 결의안 의결로 다음날 새벽 해제됐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 끝에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취임 후 2년 7개월, 임기 반환점을 갓 넘긴 시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달 17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거부권 행사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13일 만에 다시 국정 운영의 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까지 대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조기 국정 안정을 내걸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법원에선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도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끝까지 싸우겠다며 재기 의지를 밝히면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높이는 헌법재판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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