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돼" 줄퇴사…9급 공무원 월급, 파격 인상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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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17일 공무원보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 측이 제안한 차등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정부 측은 앞서 5급 이상은 2.5% 인상, 6급 이하는 3.1%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노조 측이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7%1만30원 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2.5% 수준이었다.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면서 공무원보수위도 최저임금 눈치를 보는 경향이 생겼다는게 공직사회 안팎의 시각이다. 이같이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도 한 발 물러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낮은 급여 탓에 취업전선에서도 인기가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 이직 고민 이유로 낮은 급여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도 취업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청년15∼29살 56만5000명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답한 비중은 23.2%로 사기업일반기업체을 준비한다는 이들29.7%보다 더 적었다.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공시생 비중이 2위로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에도 8급 및 9급 공무원의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무원 공통 임금 인상률은 2.5% 수준이었지만 8급 및 9급 공무원은 6%, 7급은 4% 수준으로 추가 인상했다.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을 특정 직급을 기준으로 다르게 정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지급액세전은 187만70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6% 인상률이 적용되면 월 지급액은 198만9620원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인사처는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각종 수당을 더한 임금이다. 하지만 그간 공무원들은 월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보다 여전히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선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공무원 노조 측은 정액인상안을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그간 실질소득 인상분을 고려한 정액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 측에 월 19만5000원의 정액인상안을 제안했다. 다만 노조 측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정액인상 조건을 내걸 예정이어서 막판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음주 공무원보수위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와 노조가 정한 인상률은 다시 인사처와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가 특정직급에 따라 차등하는 안을 들고 나왔는데 지난해처럼 하급 공무원들의 경우 추가인상도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단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정액인상에 대한 약속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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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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