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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불법촬영한 JTBC·MBC·SBS·유튜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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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1-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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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 JTBC·MBC·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단하고 빠져나오는 모습./김지호 기자

경찰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단하고 빠져나오는 모습./김지호 기자

대통령실은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는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JTBC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지던 이날 오전 ‘[현장영상] 사상 최초…헬기로 찍은 대통령 관저 모습’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헬기 촬영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촬영한 대통령 관저 모습을 공개했다. JTBC는 “대통령 관저를 헬기로 찍어 보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기사는 오후에 삭제됐다.

MBC·SBS와 성명 불상의 유튜버도 이처럼 불법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국방부는 2022년 8월 국방부는 한남동 관저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의 촬영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것은 물론, 관저 안을 촬영하거나 녹취·측량·묘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저 일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관저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했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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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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