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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촬영 JTBC·MBC·SBS·유튜버 고발…"군사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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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1-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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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촬영 JTBC·MBC·SBS·유튜버 고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2025.1.2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3일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

대통령실은고발 이유에 대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수색 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등과 5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결국 집행을 중단했다.

공조본은△영장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두 차례 집행을 더 시도하는 방법△대면 조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6일 이후 체포 영장을 갱신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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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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