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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일대 촬영 방송사·유튜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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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1-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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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quot;관저 일대 촬영 방송사·유튜버 고발 조치quot;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항공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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