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尹대통령에 "개헌 대화"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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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제헌절경축사 개헌 강조
22대 국회가 ‘우울한 제헌절’을 맞았다. 이른바 ‘87체제’에서 제헌절 이전에 개원식을 열지 못한 첫 국회로 기록되면서다.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한지 40일을 넘겼지만 여야 극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개원식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개원식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을 맞도록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제헌부터 이어져 온 헌법정신과 가치는 우리가 가진 자산이고, 도약의 디딤돌”이라며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 자산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온전히 정치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듣겠다”고 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제헌절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한 국회는 22대가 처음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도 제헌절 하루 전인 2020년 7월 16일에 개원식을 열었다. 개원식은 공식적으로 당대 국회의 문을 여는 행사로 여야 ‘협치’의 상징이다. 우 의장은 제헌절까지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국회를 맞게 된 정치권에 성찰을 촉구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가 중심이 돼 여야합의로 이루어졌다”며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진일보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눈부신 성취와 발전을 이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개헌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당에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유연하게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했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을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정부 ‘직권 조사’ 칼 빼들자…축협 “그런 나라는 없다” ▶ 배우 남윤수, 활동 중단 이유 알고보니…부친에게 신장 기증했다 ▶ 황희찬 인종차별도 모자라…“재키 찬이라 불렀을 뿐” 변명한 구단 ▶ “12시간씩 일한 후 김정은 지도 내용 공부”…北 강제노동 실태 ▶ 우즈 “가장 뼈아픈 패배 안겨준 선수는 양용은” ▶ [영상] “쿨거래 원해요”…훔친 자전거 당근에 올렸다 경찰에 덜미 ▶ ‘임신 36주 낙태’ 유튜버, 동영상 다 내렸다…의사들 “가짜여도 강력 처벌” ▶ 김건희 여사측 “‘디올백, 기분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 지시” ▶ 쯔양 “구제역 ‘이중스파이’ 주장, 사실 아냐…카라큘라 추가 고소할 수도” ▶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재판중인 사건만 8건…수사中 사건도 7건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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