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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1년…軍, 무분별한 장병 대민지원 동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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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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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대민지원 안전매뉴얼 첫 제정

채상병 순직 1년…軍, 무분별한 장병 대민지원 동원 막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순직 1주기를 앞둔 채수근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군 당국은 무분별한 장병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우선 재해 및 재난 현장에 부대를 동원할 때는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는 매뉴얼을 제정했고,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장병 동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기로 했다.

국방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대민 지원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난 유형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행동 요령을 구체화한 국방부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작년 말 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국방부 차원에서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채상병 순직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매뉴얼은 풍수해와 지진, 산불, 화학물질 누출 등 33개 재난 유형에서 수상 및 지상 조난, 추락 및 낙상, 화상 등 16개 위험 요인을 식별해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되, 부대 및 장병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일 경우 상급 부대에 건의해 지원 불가 이유를 지자체 등 지원 요청 기관에 설명하도록 했다.

무리한 대민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대 및 장병의 능력을 고려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난 유형에 따라 대민 지원 임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임무 수행시 비전투손실 발생 가능성과 임무의 난이도를 고려해 간부 및 병사로 편성한 지원팀을 투입하도록 했다.

장병들을 재해 현장에 투입할 때는 경험 있는 현장 전담 안전통제관을 배치하고, 안전 및 구호 장비를 휴대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매뉴얼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도 반영됐다.

훈령 제23조에 "재난이 발생한 지역 또는 재난 취약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장은 국방부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의 위험 요인별 행동 요령과 소속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국방부는 또한 재난, 재해, 긴급 상황이 아닌 대민 지원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국가시책 사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사업이나 사회단체의 공공복리 사업 등 재난과 무관한 각종 사업에도 대민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현행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내놓은 권고를 고려한 조치다.

인권위가 채상병 사고를 계기로 군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군의 대민 지원 연인원 규모는 2022년 1∼9월 101만7천146명이었다. 2013년 1∼9월의 6만5천778명과 비교하면 15.5배로 대폭 늘어났다.

인권위는 군 병력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 수습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에도 동원된다며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 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군 동원 필요성은 있으나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대민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서 일반 대민 지원을 제외한다고 해서 군의 일반 대민지원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대민지원은 각 군에서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대민 지원의 근거 조항 삭제는 무분별하게 인력이 차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병력 피로도를 줄여 긴급 상황 대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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