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진숙·탄핵청문회 놓고 파열음…노봉법은 소위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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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많은 상임위 열려
- 여야 쟁점 법안 및 이슈 등 다뤄지면서 `충돌` - 다수 야당의 압박에 `뽀족한 수` 없는 여당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청회도 이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적법성 시비가 일었다. 막혀버린 노봉법, 논란의 중심 된 이진숙 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렸다. |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되자 심사소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노위 내 안건조정심사위원회를 신청하면서 노란봉투법 전체회의 상정까지는 막았다. 안조위는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구성되는데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대3 여야 동수인데다 최대 90일까지 전체회의 상정을 미룰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다퉜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극우적 성향’을 가졌다면서 이틀의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하루면 충분하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논쟁은 표결 끝에 야당안인 ‘이틀’로 결론이 났다.
여야 간의 충돌은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불거졌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됐고 참고인으로 봉준호 감독, 정우성 배우 등까지 채택됐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세훈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항의했고 퇴장했다. 이후 방통위설치법 등에 대한 논의는 여당 의원 없이 진행됐다.
재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에 대해서도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상정됐다”면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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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와 법사위는 권한이 없다. 법사위가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 이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를 헌법상 함부로 개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당론으로 발의해 의결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안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다 따져볼 건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적법한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겐 이미 많은 위법사항이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청탁법상 신고행위와 반환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앞세워 토론 종결안을 표결에 붙여 야당 의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할 거냐”고 항의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는 “입법 독재”라고 외치고 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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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ky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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