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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7년 전부터 中에 기밀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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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8-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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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7년 전부터 中에 기밀 넘겨

블랙 요원 실명 등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7년 전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방부검찰단은 정보사 팀장급 군무원 A씨49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탐지, 수집,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이 구축해둔 공작 망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 옌지 공항에 간 A씨는 비행기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는 도중 중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A씨는 불상의 장소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위협을 받아 두려운 마음에 포섭에 응했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애초 우리 정보사 요원인 A씨의 이동 일시·장소·목적과 가족관계 등 신상이 모조리 노출됐던 셈이다.

A씨는 귀국 후 중국 측이 자신에게 접촉했다는 사실을 부대에 신고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중국 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다.

군검찰은 그가 수집한 기밀을 영외에 있는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한편 대화 기록은 삭제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군검찰은 A씨가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요원과의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 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앞서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다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졌다.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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