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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원 간호사 법제화…여야 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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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8-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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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 제정안이 예고됐던 대로 어제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들의 처치나 시술을 대신해 온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이제 법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이밖에 28개 민생법안도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젯밤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뒤 어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PA 간호사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쟁점이었던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야당 의견을 반영해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도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역시 야당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현장 고충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간호사들의 위험과 불안 해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결단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선우/민주당 의원 :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간호법과 함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28건도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우기정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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