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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제3자 채해병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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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8-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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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추천권 부여하는 한동훈안 반영
민주당 다른 야당과 논의 착수…내달 추진
[단독]민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제3자 채해병 특검 추진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특검 동의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안을 내지 않자 직접 법안을 발의해 야6당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특검법 초안을 성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추천안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을 요청해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식이다.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권한과 수사대상 범위, 증거수집 기간 등 다른 내용은 이전 법안과 같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특검 증거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앞서 두 차례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만 새 법안서 수정된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해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셈법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자 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내달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야6당과 입법 논의에 이미 착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에 "국민의힘이 제3자안을 안 내고 있으니 다른 야당과 제3자 추천안 발의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특검 후보 동의·비토권만 보장된다면 제3자 특검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포함 야 6당은 이야기가 됐고, 개혁신당과는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대현변협을 추천권자로 하는 제3자 특검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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