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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 숙소서 홀로 생활한 말년병장, 17일만에 원인미상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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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9-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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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이 지난해 11월 ‘분리 조치’로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다 돼가지만, 군 당국은 아직도 “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휴가 나온 병사들이 지난 27일 서울역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휴가 나온 병사들이 지난 27일 서울역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임시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도중 발생한 일 때문에 피해 병사와 분리 조치가 이뤄져 부대 막사와 약 100m 떨어진 해당 숙소에서 혼자 머물던 중이었다.


사망이 확인된 시점은 분리 조치가 이뤄진 지 17일 만이었다고 한다. 징계인 근신의 경우 15일로 기간이 제한되는데, A씨가 받은 분리 조치는 징계 조치가 아닌 지휘 조치였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우선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타살 혐의점 등 범죄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며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채 자체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에 대한 부대의 관리 부실을 포착하고, 지난 4월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실제 A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쯤이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군에서는 필수인 아침 점호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들여다보고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실상 사인 불명을 뜻한다.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수사는 장기화됐다. 사건이 송치된 후 시작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현재 해당 부대에서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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