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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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후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범죄수익은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전두환 씨가 생전 선고받은 추징금 2천억여 원 가운데 8백억여 원이 환수되지 못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추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12·12 군사반란과 5·18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범죄자들의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이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범죄수익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추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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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2·12 군사반란과 5·18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범죄자들의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이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범죄수익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추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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