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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쑥 오른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라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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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7-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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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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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파견업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4.7.1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대비 1.7%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한달 209시간 근무기준 209만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5530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최임위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른 관련 지표를 통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독일은 2022년 1만7900원가량이다. 영국의 경우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이 1만8500원이다. 프랑스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1만6800원 수준이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2023년 기준 7450원, 일본이 8300원 가량이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한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도록 규정했는데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인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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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전 2시 38분까지 12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30원을 의결했다. Copyright C /사진=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심의촉진 근거, 결정 산식…최저임금 결정 구조 논란 되풀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겼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산식, 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해마다 되풀이된다.

최종 표결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장을 나섰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에 속도를 내기위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대한 근거를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상한선 근거는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2.6%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의 산식을 통해 4.4%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하한선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으며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도 고려됐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만큼 정부 편향적인 인사라는 논란이 이어진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근로자위원 일부가 위원장을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의 투표 방해행위도 있었다.

이인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가 조금 한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위원회 시스템 어떻게 개편할지는 그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해왔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여러 안이 있는데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올해 무산된 업종별 구분적용, 내년엔 본격 논의


올해는 아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시된 공익위원의 산식도 늘상 논란의 대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최임위 공익위원은 △협약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분 △유사근로자 임금 산입법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 등의 산식을 적용했는데 정권마다, 때마다 바뀌는 기준 탓에 노사 모두 문제를 제기해왔다. 노사와 정부 합의로 또는 국회가 산식을 정해놓고 일정부분 변동가능성의 여지를 두는 최저임금 산식 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상황이다.

업종별 구분적용 이슈도 남아있다. 올해 첫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다만 최임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던만큼 내년도 회의 전까지 필요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정부의 입장도 주목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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