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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2026년 8.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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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10-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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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오늘 타결됐습니다.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 실장께서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방위비 분담금.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열수]

의무를 지는 데에 그걸 같이 나누자는 것이죠. 우리는 호스트 국가잖아요. 우리가 초청을 해서 지금 미군이 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눠서 분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방위비분담금입니다. 그래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해 주고 한국 안보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분담해 주는 것이 바로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9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 1원도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그 예하에 있는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의 행정협정이라고 볼 수 있죠. 소파라고 하는 거. 주둔군지휘협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제5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주둔할 땅 그리고 시설 그리고 통행권을 보장해 주고 주한미군은 여기에 대해서 시설 관리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89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땅과 통행권은 보장해 주지만 시설은 우리가 하나도 지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 들어서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분담을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돼서 1991년도에 처음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일본이 먼저 체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1991년도에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벌써 34년이 됐죠.

[앵커]

맞습니다. 분담금을 그런데 왜 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 주세요.

[김열수]

분담금을 왜 내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주한미군은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해 주는 거죠. 주한미군이 2만 8000명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 주한미군들 하고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군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속들의 모든 인건비는 전부 다 미국의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2만 8500명과 그 군속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 주는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위 말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1만 2000명입니다. 그 1만 2000명에 대한 일정 부분 봉급을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탄약고나 이런 걸 뭘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BOQ 같은 것도 망들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그리고 군수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돈을 나누어서 내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19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점점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의 그 비율을 100%라고 따지면 맨 처음에는 10%도 분담을 안 하다가 점점점 분담 비율이 높아져서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거의 80%까지 분담 비율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앵커]

안전요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야 한다. 합의 내용도 살펴보죠. 유효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더라고요. 최초년도 총액이 나왔습니다. 1조 5192억 원인데 전년도보다 8.3% 인상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와 연동시켜서 인상폭을 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열수]

다년제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니까 적용 기간이 5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해에 얼마만큼 분담을 해 줄 거냐, 그전에 비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가면 갈수록 그러면 몇 퍼센트씩 인상을 해 줄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부 예산 같으면 매년 정부에서 제출을 국회에 하면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니까. 그러면 이걸 3년 단위로 하든지 5년 단위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초에 몇 퍼센트를 올려주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난번 2021년도에 했던 11차 SMA 회의 할 때는 13.9%를 올렸어요. 이게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올렸던 것은 제5차인데 이때는 전년 대비 25.7%까지 올려준 적이 있어요.

[앵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김열수]

5차니까 연도는 한번 봐야겠는데요. 이번에 타결한 것이 12차거든요. 그게 5차년도에 25.7% 올려줬고요. 그런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이 5년 동안의 첫 해 인상률은 8.3%예요. 그래서 이 8.3%는 지난번 11차 때 13.9%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합리적인 선에서 첫 해에 방위비분담금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분담률을 최대한 올리려고 할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할 건데 2021년 타결 때는 인상률 자체를 국방부 증가폭에 맞춰서 연동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연동을 시켰습니다. 물론 5%로 제한을 해서 상한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좀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김열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첫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 해 한 해 갈수록 인상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준이 지금 12차까지 올 동안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매년 10%씩 올리자, 이렇게 했다가 또 한 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더하기 GDP 변동률을 적용해서 매년 올려주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7차부터는 CPI를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CPI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물가라고 하는 것이 5%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1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분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다시 그러면 소비자물가상승률에다가 여기에 절대로 더 올릴 수 없는 캡을 하나 씌우자.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4% 이상은 못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쭉 해 오다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난번 2021년도 제11차 할 때는 그러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CPI 대신에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방비가 매년 올라가는 것만큼만 우리 여기에 방위비분담금금을 올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합의해서 오다가 이번에는 12차 때는 다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 여기에다가 캡을 하나 씌워요. 최대한 올라가더라도 매년 5% 이상은 못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난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3%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영점 몇퍼센트 이렇게 오다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1.78 또는 2%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국방비 상승률인 4.3%를 매년 정해서 주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게 나을까요? 스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낫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하더라도 5% 이상을 못 넘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한국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타결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협상이 보다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협상 타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5개월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짧았던 이유에 대해서 미 대선도 앞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워낙 협상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관점 자체가 지난번 11차 SMA 타결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5배 이상 올려달라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3년짜리, 5년짜리 이걸 타결을 못 하고 1년짜리로 했어요. 그러면 1년만 하자. 그 1년 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배로 올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끈 거죠. 협상을 하면서 도무지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협상이 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 행정부가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위비분담금의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산정 방식이라든지 인상률이라든지, 합리적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타결을 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5개월 만에 8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이렇게 빨리 타결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빨리 협상을 한 것은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상이 빨리 타결된 것은 민주당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협상 전략이라든지 협상의 방식이라든지 또는 방위비분담금 방식 대상 인상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타결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 중에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할 때 협상에서의 스탠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부담은 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FTA가. 한미FTA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명박 정부 때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시 협정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새로 개정된 FTA를 체결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타결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 타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만일 들어선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2.0일 때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다시 협상하자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물론 대국으로서의 부담이 있고 미국으로서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앵커]

부담은 된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그 외 합의안을 보니까 미군 역외 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열수]

이게 뭐냐 하면 11차 때 처음으로 들어오기는 했어요. 2021년도죠. 그러면 미국의 역외자산에 대한 정비도 그러면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키자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지난번 11차 협상 때 이걸 받아줬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의 역외자산 이것은 한미 방위비부담금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주한미군의 자산, 정비 이것은 방위비분담금으로 가능하지만 역외자산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빠진 거죠. 그런데 이게 빠진 사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 11차 SMA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을 할 때 국회비준동의서에 국회에서 뭐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냐면 이거 반영해라. 그러니까 역외자산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한미군 건은 가능하니 다음에 협상할 때 이것이 꼭 관철되도록 하라라는 의견을 국회에서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협상할 때 우리 한국 측에서 미국한테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이 이것을 수용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 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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