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서이초 특별법 당론 채택 검토…"교권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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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the300]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서이초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법안 40여 개를 당론 채택했으며, 입법 처리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며 "아직 법안 내용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2주 정도 절차를 거치고 당론 채택을 위한 테이블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에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각 법안에는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의원은 이날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정복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었던 아픔에 공감한 30만 명의 교사들이 서이초 순직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요구했다.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이뤄졌지만 변화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해 교사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교사가 평소 악성 민원과 업무 과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순직이 인정됐고, 교권 보호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후 올해 초부터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이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역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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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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