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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대통령실·교육부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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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0-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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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quot;대통령실·교육부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quot;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방침에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전날4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한 데 대해 "잘못 발사된 화살이며 떨어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휴학 요건은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다. 휴학은 개인 사정 등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유급 또는 제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부실 의사를 배출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이어진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뒤 다른 의대로 확산할 가능성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 대학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24.10.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 없도록 대학들에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를 통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단체들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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