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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 사유가 뭐냐…위헌적 불법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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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7-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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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quot;탄핵 사유가 뭐냐…위헌적 불법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quot;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탄핵 공세가 지속되는 데 대해 정략적인 행동이라며 "탄핵 사유가 뭐냐"고 반박했다. 야당 주도의 탄핵 청문회 참여에 대해서는 불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와 함께 원내외에서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분들이 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이재명 전 대표 구하기 아니겠냐"며 "탄핵 사유가 있어야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심판을 받지 않겠냐"고 날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공세가 자체가 위헌 요소가 가득한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에 대해 "불법"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청원법 6조에서는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허위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은 예외로 두고 있다.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면 개별 의원이 나서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참여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역풍이 불까 겁이 나니까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상설특검 활용법도 제기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위가 2명을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추천위는 총 7명으로 이중 국회 몫은 4명으로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을 추천하는 데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을 독식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석수를 믿고 마음대로 하려고 민주당이 운영위를 가져간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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