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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탄핵 청문회 출석 요구 대통령실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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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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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송달 기한 마감 7월 19일·26일 탄핵청문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 증인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野, 尹탄핵 청문회 출석 요구 대통령실 항의 방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7.12. [사진=뉴시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대리 수령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출석요구서 송달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안내실에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날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 송달 시한이다.

이날도 대통령실 측은 규정을 들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요구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19일, 26일에 예정된 청문회에 꼭 참석하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찰의 폭력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합법적인 요구서 전달이라는 공무집행을 이렇게 막아선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수령 거부행위를 지시했냐"며 "대통령실은 청문회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바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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