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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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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0-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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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검토

국민의힘 주진우, 조배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서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저희가 이 지사이 대표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다.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다"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김성태 전 회장 댔다"고 발언했다.

녹취록에 거론된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은 이후 이 대표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으로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주 의원은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건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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