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전략부 설치법 발의…탄핵청문회는 헌재에 권한쟁의
페이지 정보
본문
국민의힘은 11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정부조적법 개정안에는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로 확장하고, 법 명칭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저출생 문제 대응에 있어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이 등 양성 평등적 관점을 강조하도록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야당도 공감하는 사안이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의 의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번 청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한,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청원”이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J-Hot] ▶ 70세까지 운동 안했다…30대 몸 돌아간 93세 비밀 ▶ 9년째 불륜 홍상수·김민희 또 일냈다…이번엔 뭔일 ▶ 1억 써도 못들어간다…신세계 강남 비밀의 방 정체 ▶ "이러다 대형사고 터진다"…요즘 성수역 충격 장면 ▶ 모텔 뛰쳐나온 알몸 여고생 "도와주세요"…무슨 일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현석 oh.hyunseok1@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F-15K 6대,호주까지 7시간 30분 논스톱 비행…"자체 전력으로 무중단 페리... 24.07.10
- 다음글조국, 종부세 개편 반대…"민생·복지 어떻게 하나" 24.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