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밤샘 심사할 듯…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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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께 복지위 소위 열어 심사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등 법안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2024.08.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40여개의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호법을 놓고도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본회의 전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의 최종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한 집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밤샘 심사를 제안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고 다른 직역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PA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의료대란 사태가 확산하면서 여야는 정부안을 토대로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한 40여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책위의장이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40여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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