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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일반이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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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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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 등 적용
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일반이적죄 적용
연합뉴스

[서울경제]

군 검찰은 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정보사 요원 A씨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A씨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이 때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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