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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회에 간호사법 조속히 제정 요청…파업엔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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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8-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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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부담 커지는 상황에서 유감"
국회 향해선 "간호사법 조속 처리 협조"
한 총리 quot;국회에 간호사법 조속히 제정 요청…파업엔 동의 못 해quot;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극단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대란 현실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간호사법의 조속한 제정에 협조해달라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간호법 제정 등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지난해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착수한 데 이어, 의료개혁 일환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며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도 "간호사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니 이번 회기 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를 상정한 대책도 논의된다. 한 총리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기능이 유지된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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