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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PA 업무범위 시행령으로…여·야, 간호법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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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8-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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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 통과 오늘 본회의 의결

간호조무사 학력기준 내용은 빠져
당·정, 야당 요구 상당 부분 수용
비쟁점·민생법안만 처리 공감대도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국 60여개 사업장이 참여하기로 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여당이 야당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간호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의 경우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P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PA의 자격요건이나 교육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하위법령을 통해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 규정 부분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하위법령대통령령에 구체적 내용 범위를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의 또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제외하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의 특성화고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여야 합의를 참작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안 하기를 기대한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송경모 최승욱 김유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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