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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에 "방통위·MBC 정상화 지연…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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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8-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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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이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법원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그로 인한 방통위와 MBC의 정상화가 지연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임명권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는 한 그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법원도 그간 정부의 임명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중을 기해 처리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전 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어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행해진 공영방송 임명권 행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는 방식을 택했던 이유이기도 하다"며 "문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방문진 이사로 새로 임명된 6명은 언제 끝날지 모를 종국판결 시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은 이미 임기 3년이 모두 만료되었지만 이사직을 계속하게 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임명권을 너무 쉽게 재단한 탓에 MBC 정상화를 위한 끝모를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원장 탄핵을 비롯한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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