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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PA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극적 합의…오늘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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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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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종훈·허백윤·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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