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된다…간호법,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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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27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합법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반영한 겁니다.
최근에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PA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일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에 명시하자고 요구해오다 야당의 의견에 양보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이라는 취지입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오늘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재추진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대립하며 법안이 표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와 맞물린 간호법 제정 여론 확산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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