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때 도왔는데…병원들 "이제와 진료비 토해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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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치료 참여 일부 의료기관, 수천만~수십억원 환수 위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병원에서 관계자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 6월 코로나 재택 치료 대상으로 분류된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병원들에 환자 한 명당 하루 8만원의 환자 관리료를 지급했다. 당시 지침에 따르면 병원들은 관할 보건소가 지정해 준 환자에게 하루에 2번씩 전화한 뒤, ‘코로나 진료 지원 시스템’ 웹사이트에 환자 상태를 입력해야 했다. 그런데 일부 병의원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진료비 부당 청구 의료 기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과 관련해 ‘자율 시정’을 거친 병원만 900곳에 달하며, 민원이 접수된 일부는 지난해 현장 조사를 받기도 했다.
부산의 A병원은 현장 조사를 받고 환자 관리료로 받은 48억원 중 24억원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원장은 “당시 너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 모든 환자에게 하루 두 번 전화를 못 했을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하루 두 번 전화를 했음에도 정부가 지정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병원 내부 전자 차트EMR에 입력했다는 이유로 ‘부당 청구’라고 하며 진료비를 환수하려 하니 억울하다”고 했다.
A병원은 앞으로 최대 120억원의 과징금을 물거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의료 기관의 영업 정지 기간이 5일을 넘을 경우 부당 청구 금액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A병원 원장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이나 둘 다 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라고 했다. 수가 환수가 진행 중인 전북의 B병원장은 “당시 환자 진료 기록을 입력하는 공식 웹사이트는 과부하로 접속이 잘 안 됐다”고 말했다.
환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보건소가 환자 배정을 오후 늦게 해줘 전화를 하루에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 청구’로 간주됐다고 한다. 충북의 C병원은 환자 관리료로 받은 1억9000만원 중 6200만원을 환수당했다. 이 병원 원장은 “환자를 저녁에 배정받아 한 번밖에 전화를 못 한 경우나 환자가 전화를 안 받은 경우라도 구제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직원들이 환자 집 앞으로 약 배달까지 가면서 열심히 치료했는데 의사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정부가 무섭다”고 했다.
이 같은 처분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으로부터 ‘자율 시정’ 기회를 얻은 병의원들은 공식 웹사이트 기록이 비어 있어도 EMR 등 병원 내부 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 시정 기간 전에 현장 조사를 당한 병원들은 규정의 소급 적용이 안 돼 구제가 안 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후 국회 지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당시 코로나 상황이 급박했다는 걸 알기에 병의원들에 자율 시정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해당 기관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걸 수는 있다. 안타깝지만 정부 입장에서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 입원 환자를 받는 ‘협력 병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목표는 협력 병원 100곳 정도를 모집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은 60곳이다. 의료계에서는 “병원들이 괜히 협조했다가 나중에 안 좋은 일만 당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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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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