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피트리 건설사 신일 회생계획 인가…현진에버빌이 인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법원, 해피트리 건설사 신일 회생계획 인가…현진에버빌이 인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8-30 17:45

본문

지난 29일 관계인집회서 가결요건 충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해 신일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해피트리 건설사 신일 회생계획 인가…현진에버빌이 인수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6.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107억원을 완납했다.

시공능력평가 113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 신일은 재정난에 빠지면서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일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같은 해 6월 신일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 인가 전 인수합병Mamp;A 절차 추진을 허가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올해 4월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진에버빌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고 5월에는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Mamp;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76
어제
1,958
최대
3,806
전체
701,82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