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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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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8-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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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약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 해당 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등이 추가됐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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