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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법 우후죽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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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8-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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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시청·소지해도 처벌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자 여야가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에 이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사람 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국회가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해 사전 예방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 내용에 ‘딥페이크’ 혹은 ‘허위영상’이 명시된 성범죄 방지 관련 법안은 18건 발의됐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12건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김한규·김남희·서영교·이수진·이연희·이해식·임오경·정준호·한정애·황명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성범죄에 이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구매·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은 반포·판매·임대한 자 뿐 아니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각에선 늦장 대응에 나선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기 때문이다.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올해 5월 29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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