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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 들여 만든 국방부 보안앱, 아이폰에선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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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7-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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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카메라·녹음 차단 안돼

한 장병이 부대를 나서기 앞서 국방 모바일 보안 앱 해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병이 부대를 나서기 앞서 국방 모바일 보안 앱 해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51억원을 들여 ‘국방모바일보안앱’을 만들었지만 안드로이드폰과 달리 아이폰에서는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뒤 군이 내놓은 조치가 사실상 ‘사무실에서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것이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국방모바일보안앱’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녹음·와이파이·테더링 기능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군사보안 사항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보안 시설에서는 해당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이폰에서는 처음부터 이 같은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지만 군은 그동안 사진 촬영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 조치를 통해 아이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군이 지난 5월부터 ‘휴대전화 보안 통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벌어졌다. 녹음 기능 및 외부 인터넷과 PC를 연결할 수 있는 테더링 기능 등도 철저히 ‘군사 제한 구역’ 내에서는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는 군사 제한 구역 진입 시 외부에 있는 보관함에 전화를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간부들이 근무하는 거의 모든 사무실은 군사보안 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근무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이폰은 애플사 보안 정책상 앱 개발자가 강제로 카메라·녹음·테더링 기능을 금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차단이 안 되는 폰은 사무실 밖에 두라’는 일차원적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 아이폰을 쓰는 간부가 자식을 맡긴 어린이집에서 오는 긴급 알림을 받지 못하거나, 보안 강화 조치 직전 아이폰으로 기기 변경을 했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관계자는 “미군은 정말 중요한 장소만 보안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 군은 사방을 보안 구역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더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초급 간부의 군 대거 이탈이 중요 이슈인데 사무 공간에서 아이폰 사용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이를 더 가속화할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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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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